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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무단횡단 합법화

앞으로 뉴욕시에서 무단횡단을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게 됐다. 지난 26일부터 무단횡단을 처벌하지 않는 조례가 발효됐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26일 뉴욕시의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 혹은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를 건널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교통 신호에 반하는 횡단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30일 만인 지난 26일 해당 조례가 자동 발효된 것.     이에 따라 무단횡단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더라도 티켓은 발급되지 않는다. 다만 경찰은 무단횡단을 하는 시민에게 주의를 줄 수는 있다.     이는 길이 좁고 밀집된 뉴욕시 특성상 보행자들의 무단횡단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조례를 발의한 메르세데스 나르시스(민주·46선거구) 시의원은 “유색인종에 불균형적으로 발부된 무단횡단 티켓 문제를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시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무단횡단 티켓을 받은 463명 중 92%가 흑인 또는 히스패닉이었다.     나르시스 의원은 “뉴요커들이 범죄를 우려하는 상황 속 경찰 인력이 무단횡단 단속에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며 “조례를 통해 경관들이 중요한 범죄 단속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무단횡단 합법화 뉴욕시 무단횡단 무단횡단 단속 무단횡단 티켓

2024-10-30

뉴욕시의회, '무단횡단 불처벌' 조례안 통과

뉴욕시의회가 무단횡단을 처벌하지 않는 조례안(Int 346-A)을 통과시켰다. 뉴욕시 특성상 길이 좁고 밀집돼 있어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들이 많은데, 현재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시의회는 26일 본회의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 혹은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를 건널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교통 신호에 반하는 횡단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무단횡단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더라도 티켓은 발급되지 않는다. 다만 경찰은 무단횡단을 하는 시민에게 주의를 줄 수는 있다. 조례를 발의한 메르세데스 나르시스(민주·46선거구) 시의원은 "유색인종에 불균형으로 발부된 무단횡단 티켓 문제를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시장 서명까지 거쳐 조례가 제정되면, 120일 후부터 효력을 갖게 된다.   산모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패키지 조례안도 통과됐다. 많은 이들이 산후 우울증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데, 특히 유색인종의 경우 적절한 케어를 받지 못해 정신건강 문제가 더 심각해진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우선 시의회는 시 보건국이 정신건강에 초점을 맞춘 산후 지원그룹을 설립하기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조례안(Int 890-A)을 통과시켰다. 시장실 산하 지역 정신건강부서가 뉴욕시 전역에 부모의 정신건강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홍보하도록 요구하고, 캠페인은 여러 언어로 이뤄지도록 의무화하는 조례안(Int 869-A)도 통과됐다. 이외에 유산을 겪은 이들이 정신건강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조례안(Int 651-A), 뉴욕시에서 매년 5월을 산모 정신건강 인식의 달로 지정하는 결의안(Res 0406) 등 11개가 한꺼번에 통과됐다.   이외에 시의회는 쥐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피임약을 살포하는 프로그램 수립(Int 736-A), 뉴욕시 소유 부지에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설치하는 조례안(Int 353-A) 등도 통과시켰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무단횡단 뉴욕시의회 뉴욕시의회 무단횡단 조례안 통과 무단횡단 티켓

2024-09-26

뉴욕시 무단횡단 티켓, 유색인종에 집중

뉴욕시의 무단횡단 티켓 발급이 유색인종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뉴욕시 오픈데이터에 따르면 뉴욕시경(NYPD)은 올해 상반기 무단횡단 티켓을 총 786장 발부했는데, 이중 51%가 흑인에게 발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히스패닉은 26%를 차지했고, 백인 비율은 15%에 불과했다.     지역별로 보면, 올해 경찰이 무단횡단 위반 티켓을 가장 많이 발급한 지역은 ▶잭슨하이츠 ▶이스트 엘름허스트 ▶자메이카 ▶다운타운 브루클린 ▶코니아일랜드 등으로 퀸즈와 브루클린에 집중돼 있었다. 특히 퀸즈에서는 엘름허스트·코로나·잭슨하이츠 지역을 관할하는 115경찰서에서 올 상반기 무단횡단 티켓이 51장 발급됐고, 브루클린에서는 다운타운 브루클린·브루클린하이츠 등을 관할하는 84경찰서에서 55장의 티켓이 발급되며 가장 많은 발급 건수를 기록했다.     이에 비해 백인 거주 비율이 높은 맨해튼 ▶어퍼이스트·웨스트사이드 ▶파이낸셜디스트릭트 ▶브루클린 윌리엄스버그 등 부유한 지역은 티켓 발급 건수가 매우 적은 편이었다.     베넷 거쉬먼 페이스대학교 헌법학 교수는 “무단횡단이라는 구실을 내세워 유색인종에 집중된 위헌적 불심검문이 다시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며 “불심검문의 규모가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한편 무단횡단 단속 및 티켓 발급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으며, 무단횡단 티켓에는 최대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무단횡단 유색인종 무단횡단 티켓 뉴욕시 무단횡단 상반기 무단횡단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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